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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526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접수부서 청소행정과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 검토(다른법 저촉사항등 검토)→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관련법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br>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부<br> (1일 소각량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한함)<br>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br>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br> ※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br>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br>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제22조제3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처리요령 <br> - 민원인 제출서류 검토시 다른법 관련 검토<br> - 민원 발생 우려 등 소각시 환경오염 검토<br> - 시설물의 적정성 여부<br> -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의제 처리
구비서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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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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