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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456 |
제목 | 영화상영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는 당해 영화의 제목,상영 기간등을 기재하여 신고또는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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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