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901 복사 | ||
---|---|---|---|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673 |
제목 |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 ||
민원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자격을 얻은 후 면허를 신청하거나, 면허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신규 5500원 재교부 3000원 | ||
처리흐름 | 구비서류검토 → 조리사명부등재 → 면허대장등재 → 면허증 작성 → 국가기술자격증에 면허증 발급사항 기재 → 관인날인 →교부 | ||
관련법규 | ㅇ신규신청시 1.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조리사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사진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ㅇ재교부 1.면허증 2.사진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확인유의 | ||
구비서류 | 식품위생법 제36조 ,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
|||
첨부파일 |
이전글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
---|---|
다음글 | 위임장(서식)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