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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673
제목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자격을 얻은 후 면허를 신청하거나, 면허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신규 5500원 재교부 3000원
처리흐름 구비서류검토 → 조리사명부등재 → 면허대장등재 → 면허증 작성 → 국가기술자격증에 면허증 발급사항 기재 → 관인날인 →교부
관련법규 ㅇ신규신청시 1.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조리사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사진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ㅇ재교부 1.면허증 2.사진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확인유의
구비서류 식품위생법 제36조 ,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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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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