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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78
제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무료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등록증) 재교부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2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본인 여부 확인
구비서류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폐지신고와 함께 신고증(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신고증(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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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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