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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조**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521
제목 저수조 청소업 개설 및 변경 신고서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저수조청소업 개설 및 변경 신고서입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접수-검토-조사-통보
관련법규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개설(변경)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세부적으로 각각 다르므로 담당자와 통화 후 준비
구비서류 수도법 제 34조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서류

  1. 개설신고서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4 서식 작성본) 1부

  2. 개설 관련 인력, 시설, 장비 등 구비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의2]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의 경우 제출

    2) 인력보유현황 목록 및 근거서류[4대보험 사업자 가입증명서 등] 및 청소감독원 자격증빙서류

   **대표자는 청소감독원 또는 청소종사원을 겸임할 수 있으나 청소감독원과 청소종사원은 각각 1명, 3명을 갖춰야 함(청소감독원과 청소종사원은 겸임할 수 없음)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4) 장비보유내역서 및 장비사진첩, 자동차 등록증 등

    5) 저수조청소업자 교육과정 수료증(대표자, 감독원, 종사자 전원)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붙임2 참조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서류

  1.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서 

  2.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유별 상세한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담당자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 02-3425-591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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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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