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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55 |
제목 | 성·본변경신고서 | ||
민원내용 |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법원 송부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성·본변경허가결정등본 각 1통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제출 기한 :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참고 규정 : 민법 제781조의 6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0조 제1항 | ||
성·본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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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