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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70
제목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등록 신고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폐차, 매매)의 변경사항 등록신고
수수료 13,100원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시설확인→수리
관련법규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 사업장의 대지, 건물면적 및 정도검사 기계기구 확인
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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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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