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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470 |
제목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등록 신고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폐차, 매매)의 변경사항 등록신고 | ||
수수료 | 13,100원 |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시설확인→수리 | ||
관련법규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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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 사업장의 대지, 건물면적 및 정도검사 기계기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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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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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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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