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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90
제목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
접수부서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등록된 건설기계가 수출 .도난.폐기.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소
수수료 1,000원
처리흐름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 첨부해서 등록기관에 접수] → [신청인 신분 확인] → [제출서류 검토] → [등록세, 수수료 납부여부 확인]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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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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