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834 복사 | ||
---|---|---|---|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490 |
제목 |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등록된 건설기계가 수출 .도난.폐기.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소 | ||
수수료 | 1,000원 | ||
처리흐름 |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 첨부해서 등록기관에 접수] → [신청인 신분 확인] → [제출서류 검토] → [등록세, 수수료 납부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첨부파일 |
이전글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주선약관(변경) 신고 |
---|---|
다음글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