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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441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주선약관(변경) 신고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운송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2,000원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수리
관련법규 1. 약관 1부(약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신구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
(약관의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운송인수 및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4. 인수, 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운송책임의 사기 및 종기
6. 면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 규정 위배 검토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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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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