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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86
제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폐차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필요한 시설 <br>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검토후 적합하면 등록하여 주는 사무임 <br>
수수료 20,000원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시설확인→수리
관련법규 1.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의<br>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br>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br>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br>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는 제외) 1부<br>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br> * 주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호주 및 호주와<br> 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br>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br> - 사업장의 대지, 건물면적, 기계기구 및 인력확보 사항 확인
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br>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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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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