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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510 |
제목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등 통지(명령·신청)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는 민원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검토] → [명령서 교부]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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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