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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59
제목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주소지 관할구가 아닌 타구에 화물자동차(개별화물, 개인용달)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양도.양수시 양수자가 새로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접수→확인 →확인서교부
관련법규 1.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1부
2.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각 1부
3.토지이용계획확인원1부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차고지의 소유자 확인
○ 차고지의 적정성 여부
ㅇ 접수 서류의 적정여부
ㅇ 개인 부지에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한지 현장 확인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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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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