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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459 |
제목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주소지 관할구가 아닌 타구에 화물자동차(개별화물, 개인용달)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양도.양수시 양수자가 새로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접수→확인 →확인서교부 | ||
관련법규 | 1.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1부 2.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각 1부 3.토지이용계획확인원1부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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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차고지의 소유자 확인 ○ 차고지의 적정성 여부 ㅇ 접수 서류의 적정여부 ㅇ 개인 부지에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한지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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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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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