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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555 |
제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9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 ||
수수료 | 차량1대당 1400원 |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허가 | ||
관련법규 |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허가 받고자 하는 차량명세(유상운송 허가대상 차량이 여러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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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 51조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사유에 부합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사항 확인 - 종합보험가입 확인(대인 사고시 모든 손해액 배상 책임) - 유상운송허가기간 3년 이내 - 차령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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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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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