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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554
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9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수수료 차량1대당 1400원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허가
관련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허가 받고자 하는 차량명세(유상운송 허가대상 차량이
여러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 51조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사유에 부합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사항 확인
- 종합보험가입 확인(대인 사고시 모든 손해액 배상 책임)
- 유상운송허가기간 3년 이내
- 차령 확인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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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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