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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505 |
제목 |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신청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말소 | ||
수수료 | ○ 건설기계저당설정등록세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건설기계저당말소등록세 : 매건당 10,000원(믹서,덤프)~12,000원 / ○ 수수료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4,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 대당 1,0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에 직인 날인후 1부 교부] |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구비서류 | 1. 방문자 신분증, 2. 등록세납부영수증 확인 및 첨부 (세무부서에서 처리) 등 3. 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4. 대위원인 증명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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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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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