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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505
제목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신청
접수부서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말소
수수료 ○ 건설기계저당설정등록세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건설기계저당말소등록세 : 매건당 10,000원(믹서,덤프)~12,000원 / ○ 수수료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4,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 대당 1,000원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에 직인 날인후 1부 교부]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1. 방문자 신분증, 2. 등록세납부영수증 확인 및 첨부 (세무부서에서 처리) 등 3. 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4. 대위원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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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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