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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504
제목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는 민원
수수료 30,000원
처리흐름 ①신청서 접수 → ②검토 → ③전산등록 → ④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증 발급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구비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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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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