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818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513
제목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취득시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 등록 신청하는 민원
수수료 30,000원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제출(소재지 구청)] → [신규등록 확인검사(교통안전공단)] → [심사(소재지 구청)] → [신고.수리 및 등록증교부]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