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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513 |
제목 |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취득시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 등록 신청하는 민원 | ||
수수료 | 30,0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제출(소재지 구청)] → [신규등록 확인검사(교통안전공단)] → [심사(소재지 구청)] → [신고.수리 및 등록증교부]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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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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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