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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46
제목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 등록이전 신고
접수부서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소유권변동 처리
수수료 1,000원
처리흐름 [방문접수] → [적정여부 확인] → [건설기계등록증 교부]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구비서류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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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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