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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86
제목 건설기계 등록신청
접수부서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취득시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 등록 신청하는 민원
수수료 4,000원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제출(소재지 구청)] → [신규등록 확인검사(교통안전공단)] → [심사(소재지 구청)] → [신고.수리 및 등록증교부]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 2.건설기계제원표 3.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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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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