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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815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74
제목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 신고
접수부서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건설기계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 하기 위한 민원
수수료 5,000원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 [ 검토 ] → [ 전산등록 ] → [ 결과통보 ]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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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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