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813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466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당해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한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
수수료 기본14,000원차량1대당2000원추가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시설등확인 →허가 →주사무소소재지-관할관청.협회에통지-허가증교부
관련법규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업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허가증을 교부
영업소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다음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