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810 복사 | ||
---|---|---|---|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501 |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기본14,000원차량1대당2000원추가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임시등록 →임시등록증 교부→시설등확인→등록 →등록 증교부(신청인) | ||
관련법규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 주사무소 · 영엽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 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각 1통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5.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6.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허가여부, 차고지설치여부 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
` |
|||
첨부파일 |
이전글 |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 |
---|---|
다음글 |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