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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08
제목 폐업 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접수→폐업처리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폐지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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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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