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732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94
제목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종중, 종교, 기타단체 등)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명칭,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청서를 함께 제출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 등록번호화일 조회→ 등록내용 변경처리
관련법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꼭 챙겨오세요!!
구비서류 1)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2)변경등기를 필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TEL02-3425-620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