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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893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부서 청소행정과
민원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허가: 40,000원, 변경: 없음
처리흐름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관련법규 가. 허가신청의 경우 1.시설 및 장비 내역서 1부 2.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1부(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3.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1부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5.허용보관량 미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6.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br>(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br>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처리요령<br> - 허가신청서가 처리업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br> -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br> - 시설,장비 등의 적합 여부<br> ㅇ 유의사항<br> - 허가 신청자의 사무실 등 실태조사 통하여 현장에서 신청서상의 진위확인<br>
구비서류 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br> 변경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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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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