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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251
제목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접수부서 청소행정과
민원내용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및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관련법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처리요령 - 신고(관리)번호 부여 후 신고필증 교부 및 건설페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교부대장에 등재 -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 확인 ○ 유의사항 - 신고대상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신고 - 변경신고 대상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기 전까지 변경신고
구비서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및 3항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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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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