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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316
제목 토지이동신청서(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유의사항 참조
처리흐름 접수→공부대조→현지조사→결재→공부정리→결과통지(신청인)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합병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지목변경 :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신규등록, 분할(분할후 필지당), 등록전환 : 1,400원(처리기간 3일) - 등록사항정정 : 수수료 없음(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측량성과도(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록사항정정) 2. 형질변경 등 공사완료증명서(지목변경) 3.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건축물대장등본 등) 4. 이해관계인이 있을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 생략] 등기부등본(등록사항정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02-3425-620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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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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