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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94
제목 부동산행정서비스헌장
작성자 관*자

부동산행정서비스헌장 [ 부동산정보과 ]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행정서비스의 제공

  • 발급민원서비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신청 양식(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을 하나로 통일하고 어느 창구에서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그 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업무가 많더라도 신청한 민원을 5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중이나 고객께서 구청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각 가정 및 직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시간절약과 편익을 제공 하겠습니다

  • 민원종류 및 이행목표 처리기간
    민원종류 및 이행목표 처리기간
    민 원 명 법 정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건축물대장 3시간 10분 5분 필지당 500원
    토지(임야)대장 3시간 10분 5분 필지당 500원
    (추가시 장당 1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지적도)
    3시간 10분 5분 필지당 1,000원
    지적도(대1,400원,소700원)
    개별공시지가
    확 인 서
    3시간 10분 5분 필지당 8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3시간 10분 5분 필지당 1,5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3시간 10분 5분 필지당 1,000원

    ※ 대량발급신청의 경우는 위 처리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02-3425-6205
    • 팩스신청 : 각 구청, 동사무소
    • 인터넷을 통한 지적공부 등 열람 및 발급 : 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 및 정부 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이용
  • 부동산 중개업무 서비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업무 보증설정 만료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업무보증 미설정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사전예방 하고 중개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청시 인장등록신고를 병행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 민원종류 및 이행목표 처리기간
    민원종류 및 이행목표 처리기간
    민 원 명 법 정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부동산중개업등록 7일 5일 5일 · 사전교육이수증사본
    · 반명함판 사진 2매
    · 인장
    · 사무실확보증명서류
    사무소이전 7일 3일 3일 · 등록증 원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휴업·폐업 3시간 3시간 1시간 · 등록증 원본
    업무보증설정 3시간 3시간 1시간 · 보험(공제)증서 사본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서비스

    법인이 아닌 사단 · 재단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1시간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종류 및 이행목표 처리기간
    민원종류 및 이행목표 처리기간
    민 원 명 법 정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3시간 2시간 1시간 ·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이동 업무 서비스
  • 민원종류 및 이행목표 처리기간
    민원종류 및 이행목표 처리기간
    민 원 명 법 정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토지합병 5일 4일 3일 · 신청서
    토니분할 3일 3일 2일 · 신청서, 측량성과도
    · 허가조건분할시 분할허가서
    신규등록 3일 3일 2일 · 신청서, 측량성과도
    등록사항정정
     
    3일 3일 2일 · 신청서, 측량성과도
    지목변경 5일 4일 3일 ·신청서, 형질변경원인 및 완료증명서
  • 외국인의 토지취득ㆍ계속보유 신고 업무 서비스
  • 민원종류 및 이행목표 처리기간
    민원종류 및 이행목표 처리기간
    민 원 명 법 정
    처리기간
    현 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토지취득신고 3시간 3시간 1시간 · 토지취득계약서
    토지계속보유신고 3시간 3시간 2시간 · 계속보유 신고서
    ·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우리 부동산정보과 공무원은 고객 여러분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실천하고자 하오니,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장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고객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하시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민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여러분께서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하여는 총무과로 적극 추천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법규나 제도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예고 없는 정전이나 사무기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이행목표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각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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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교육후생팀

문의 : 02-3425-5120

수정일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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