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해 7월 일부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 올해부터 260cc 이상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가 없어 대기오염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은 물론이고, 폭주족 뺑소니 등 사회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무부하정지가동상태에서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와 소음검사 등을 시행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사장은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 외 5개 상설 검사장이며, 검사주기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시에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15,000원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를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총 183만 대로, 이들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전체 도로 이동수단 중 CO는 35%,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