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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건축안전센터 등록일자 2026-10-06
제목 강동구,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 점검 당부… 작은 결함도 제때 살펴야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 108곳,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구조·화재 안전부터 건축설비까지 확인…12월 31일까지 점검 이행 강조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주민들이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오는 12월까지 점검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 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전문 점검기관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사용 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첫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법적 의무로, 기한 내 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강동구 내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은 총 108곳으로,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16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이며, 건축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상태 전반을 확인한다.

특히,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뒤 처음 실시하는 정기 점검에는 건축물의 외관 조사와 주요 구조부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 강화 점검’이 추가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건축물의 작은 결함도 제때 발견하고 보완해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정기 점검을 계기로 건축물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보수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건축안전센터] 강동구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 점검 당부 작은 결함도 제때 살펴야.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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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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