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1회, 연간 약 100개 신규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진행 예정 - 현장 경험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줄이고 중개 서비스 품질 높여
서울 강동구는 신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현장 방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전 1회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는 만큼 변화하는 제도와 현장 실무를 충분히 익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장 경험 부족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개사고 발생과 구민의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구는 신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접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중개보수 기준 준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준수사항 등 실제 업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주요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구는 이번 교육에서 신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 적응을 지원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인중개사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된 거래를 돕는 만큼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신규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