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등록일자 2025-05-29
제목 강동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대상으로 전수 조사 실시
- 6월~7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460건에 대해 사용 여부 등 전수 조사 실시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되며(단, 주거용 제외),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총 2,460건이며,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2024. 8. 1.~2025. 7. 31.) 중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2024. 8. 1.~2025. 7. 31.)에 휴업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8월 중 시설물 미사용 신고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가 이 기간에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구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을 받은 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교통행정과] 강동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대상으로 전수 조사 실시.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