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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재건축재개발과 작성자 현**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871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
전화번호 02-3425-8833
분류 주택재건축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4.5.20.(월)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의 주택접도율 요건 산정 시,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을 적용토록 함(제6조제1항제2호)

2.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함(제6조제3항)

3.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9조의2제1항)

4. 구청장이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는 조합의 해산(청산) 계획과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의 효율적 관리 체계 마련함(제62조제3항)

5.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해산(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함(제86조제2항)

첨부파일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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