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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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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도시계획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11-11-01 조회수 508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천호1·3동 일부 정비예정구역 지정)
분류 주택재건축
우리구 천호1,3동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일부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3개 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 2011.10.20.)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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