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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
| 작성일 | 2026-10-26 | 조회수 | 24 |
| 첨부파일 | |||
| 제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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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의 수거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선제 시행하고, 2026년 하반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이에 따라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주민 대상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안내 및 홍보 나. 종이팩 전용 수거함(봉투) 비치 등 배출환경 조성 다. 종이팩 수거·운반 관련 사항 확인 및 주민 불편사항 대응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자원순환-종이팩 분리배출제 민원대응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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