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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3425-6180 |
| 작성일 | 2026-09-10 | 조회수 | 28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제목 |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이 최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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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에 편승한 임야 및 개인 도로 지분쪼개기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이 최선입니다.> ○ 기획부동산 판별 방법 - (지분등기 유도) 공동 지분으로만 분할 등기 유도 - (정보공유 금지 유도) 지인 중심의 폐쇄적인 다단계식 판매 - (확인 불가 강조) "개발 확정"이라며 계약 촉구 및 공유 금지 ○ 토지이용제한 확인 - (개발 불가능 토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맹지 확인 - (경사도·보전산지) 경사가 심한 임야나 비오톱 1등급 확인 - (서류 교차 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피해 대응 방법 - (즉시 신고접수) 경찰청(112) 또는 지차제 기획부동산 신고센터 - (증가자료 확보) 계약서, 설명 자료, 녹취록, 입금증 보관 - (법률구제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전문 변호사 상담 ○ 피해의심지역 확인: 스마트서울맵 바로가기(클릭) 접속 후 붉은색 표시(피해주의지역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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