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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 작성일 | 2026-07-16 | 조회수 | 17 | |
| 첨부파일 | ||||
| 제목 | 식품접객업소 마약류 예방 관련 법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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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유흥주점, 20·30대 선호음식점(클럽, 헌팅포차, 펍)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약사건 발생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영업자가 업소 내 의심행위 발생여부 수시 확인, 종사자 교육 등 업소관리를 강화하여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 마약범죄 장소·시설 제공시 행정처분 기준 ⇒ (1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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