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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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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2-3425-6627
작성일 2026-05-18 조회수 13
첨부파일
제목 2026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지침 활용 안내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감염병 분류기준, 신고방법, 진단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6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지침을 발간하였으니,

감염병 환자 진단 신고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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