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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
| 작성일 | 2026-04-25 | 조회수 | 30 |
| 첨부파일 | |||
| 제목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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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서울페이 가맹점 및 소상공인 매장
<사용가능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사용제한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PG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 주문세스템,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종교단체 기부금,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붙임 목록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사업장의 연매출이 30억 원 미만이고, 제한업종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 02-3425-8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리스트 작성(4.20.) 이후 신규 가맹점의 경우, 사용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처로 자동 추가되니 별도로 추가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처 관련 문의 외 다른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문의전화> 국민콜센터 ☎ 110 행정안전부 전담콜센터 ☎ 1670-2626 강동구 콜센터 ☎ 3425-9270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상담센터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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