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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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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6-04-15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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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렇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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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렇게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지급 기간

이의신청 기간

기초·차상위

<1> 4.27.()~5.8.()

<2> 5.18.()~7.3.()

5.18.()~7.17()

기초·차상위 지급대상 추가·변동 없는 경우*
<14. 27.(월)~5. 8.(금)에도 가능

*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신청

  수도권비수도권 이사 등

소득하위 70%

<2> 5.18.()~7.3.()



<1>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

 

<2>

소득하위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주체20071231일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상품권·선불카드 등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방식>

- 온라인: -지역사랑 상품권사 신용·체크카드사 등, 홈페이지-신용·체크카드사

- 오프라인: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 찾아가는 신청: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

찾아가는 신청문의: 해당 동 주민센터, 단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신청' 요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동주민센터 접수 전담 창구안내]


연번

동명

설치장소

찾아가는

신청문의

연번

동명

설치장소

찾아가는

신청문의

1

강일동

3층 해오름실

02-3425-7422

11

천호1

2층 강의실

02-3425-7672

2

상일1

2층 회의실

02-3425-7452

12

천호2

2층 강의실1

02-3425-7715

3

상일2

2층 복지상담실

02-3425-7992

13

천호3

3층 회의실

02-3425-7754

4

명일1

주민센터

02-3425-7473

14

성내1

4층 대회의실

02-3425-7775

5

명일2

1층 복지상담실

02-3425-7502

15

성내2

자치회관 강의실2

02-3425-7799

6

고덕1

3층 2강의실

02-3425-7533

16

성내3

강의실2

02-3425-7836

7

고덕2

지하 도담실

02-3425-7560

17

길동

3층 강의실(303)

02-3425-7866

8

암사1

2층 로비

02-3425-7605

18

둔촌1

1층 복지상담실

02-3425-7893

9

암사2

3층 회의실

02-3425-7632

19

둔촌2

지하 강의실

02-3425-7919

10

암사3

2층 민원실

02-3425-7663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지급>

1: 4. 27.() ~ 5. 8.()

2: 5. 18.() ~ 7. 3.()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음

   다만, 427()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1()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30()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


1

요일제 구분

4.27.()

4.28.()

4.29.()

4.30.()

5.1.()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 0

요일제 해제

2

요일제 구분

5.18.()

5.19.()

5.20.()

5.21.()

5.22.()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사용기한>

1·2차 지급분 8. 31.()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하세요!

 

<사용지역>

·광역시 또는 시·

 

<사용처>

서울시 전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매장

 

<사용업종>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일부 업종 사용 불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

 

관련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문의전화 02-342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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