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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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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2-3425-5970
작성일 2026-04-06 조회수 2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접수기간: 2026년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장소: 정부24 홈페이지 접수,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HUG 보증보험 가입 시 은행창구, HUG 안심앱 자동 신청

  ○ 필요서류: 신청·서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임대차(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서,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필요시(근로, 사업, 연금 등)] 근무연수에 따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등

  ○ 소득기준: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 만 원, (청년 외) 6천 만원,

               (신혼부부)7.5천 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최대 40만 원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의 100%, 그 외 - 90%)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 제외

  ○ 문     의: 공동주택과 02-3425-5970(민간임대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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