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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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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6-03-25 조회수 24
첨부파일
제목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구민 건강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업명 :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접수기간 현재 ~ 2026.4.24.()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자세한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고)

   ❍ 주 택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비주택창고축사건축법」 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철거·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

   ❍ 무허가 건축물 조건부 지원, 위반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

       무허가 건축물: 지붕 면적 30㎡미만, 1981년 12월 31일 이전 '기존무허가건축물'

 

□ 지원금액

   ❍ 주 택

     - 해체·제거(철거지원금동당 352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백만원(우선지원가구 전액 지원)

     - 지붕개량 지원금동당 300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우선가구 최대 1천만원 지원)

   ❍ 비주택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만 지원(최대 540만원)

   ※ 최대지원금 초과시 자부담 발생

 

□ 선정방법

   ❍ 서울시에서 자치구 신청자 수합 후 우선순위 및 선착순으로 지원 결정

   ❍ 우선순위순서로 선정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가구

     * 기타 취약계층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 포함 가구(기준 중위 소득 이하인 가구 우선 지원)

      - 증빙서류 필요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증명서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등

   ❍ 모든 조건 동일할 시 선착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 구청홈페이지에 등록된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께 담당자에게 제출

     - (방문신청)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직접방문신청

     - (등기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 한함

     ※ 서울 강동구 성내로3가길 19, 2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슬레이트담당자 앞

   ❍ 거주자(가족,임차인 등)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등 추가 제출

 

□ 접수 유의사항

   - 무허가건축물 조건부 지원, 위반건축물 지원 불가

   - 불법증축된 부분에만 슬레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초과 시 전액 자부담

   - 주택의 경우 지붕개량예산 소진시 거비만 지원결정 될 수 있음

     (추후 지붕개량 지원불가 사유로 신청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접수 부탁드립니다.)

 

 □ 문의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 02-3425-5925

  

붙임 1.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 1.

       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1부.  .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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