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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
| 작성일 | 2026-03-19 | 조회수 | 34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제목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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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호)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26. 3. 13.(금) ~ 5. 12.(화) ○ 신고품목: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 신고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 석유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신고방법 -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전화(☎02-3425-5952) 접수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전화(☎02-120) 접수 - 온라인(응답소, 국민신문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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