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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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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6-03-19 조회수 34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26. 3. 13.() ~ 5. 12.()

  ○ 신고품목: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 신고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 석유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신고방법

    -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전화(02-3425-5952) 접수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전화(02-120) 접수

    - 온라인(응답소, 국민신문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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