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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3425-5852 |
| 작성일 | 2026-02-25 | 조회수 | 9 |
| 첨부파일 | |||
| 제목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안내 |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안내「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 포함되었습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업소는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해당 판매 업소는 기한 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거나 2026. 4. 24. 이후 계속 판매하려는 업소 ■ 신청 기한2026. 4. 23.까지 지정 신청 완료※ 법 공포 당시 판매 중이던 자가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 기한 내 지정 필요 ■ 주요 사항
※ 세부 지정요건,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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