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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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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스마트도시과 전화번호 02-3425-5314
작성일 2026-01-19 조회수 46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계도기간 연장 및 준수사항 이행 재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168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계도기간 추가 연장 안내)와 관련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시행일(완공일 )을 기준으로 30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반기별 1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 매년 1 이상 성능점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제도의 초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2026. 1. 18.) 부여 있으나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이행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2026. 7. 18.) 되었음 알려드립니다.
계도기간 : (당초) 2026. 1. 18.까지 → (변경) 2026. 7. 18.까지(6개월 연장)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령상 제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건축물 관리주체께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유지보수·관리점검 성능점검 법정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미이행 관련 법령에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 성능점검 등에 대해 '26. 7. 19. 기준 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치

ㅁ 세부사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안내페이지 참조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ontents/gdp_001_003_002_003
ㅁ 문의처: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 스마트통신팀(02-342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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