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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생활체육과 | 전화번호 | 02-3425-5273 |
| 작성일 | 2025-12-09 | 조회수 | 163 |
| 첨부파일 | |||
| 제목 | 2025년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교통 교육 이수 및 안전운행기록지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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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 및 교통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지 작성·보관 및 분기별 기록을 소속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같은 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안내 사항에 따라 안전운행 기록지 및 교통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대상: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등 통학버스 주요 운행 업종 전체 안내 ○ 안내사항 1) 제출서류 가. [붙임1]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1~4분기(2025년도 1월~12월) 제출 ※차량에 장착된 운행기록장치(DTG)와 다름 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모두 해당) □ 대상: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이수 유효기간(2년)만료자 □ 교육이수처:https://trafficedu.koroad.or.kr/
○ 제출일자: ~ 2026. 1. 19.까지 ○ 제 출 처: 담당자 이메일(psy77@gd.go.kr) 제출 ○ 문 의 처: 강동구청 생활체육과(☎02-3425-5273) ○ 제출양식: [제목] (상호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및 교육 이수 제출 제출 시 체육시설에서 운행 중인 차량 수에 맞게 서류 제출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의 안전을위하여 반드시 관련 법규사항을 지켜 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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