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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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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체육과 전화번호 02-3425-5273
작성일 2025-12-09 조회수 163
첨부파일
제목 2025년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교통 교육 이수 및 안전운행기록지 제출 안내

2025년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 및 교통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지 작성·보관 및 분기별 기록을 소속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같은 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안내 사항에 따라 안전운행 기록지 및 교통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대상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등 통학버스 주요 운행 업종 전체 안내


○ 안내사항

  1)  제출서류

      가. [붙임1]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1~4분기(2025년도 1월~12월) 제출

              ※차량에 장착된 운행기록장치(DTG)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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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모두 해당)

           □ 대상: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이수 유효기간(2년)만료자

           □ 교육이수처:https://trafficedu.koroad.or.kr/

            

○ 제출일자~ 2026. 1. 19.까지


○ 제 출 처담당자 이메일(psy77@gd.go.kr) 제출


○ 문 의 처: 강동구청 생활체육과(02-3425-5273)


○ 제출양식: [제목] (상호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및 교육 이수 제출



제출 시 체육시설에서 운행 중인 차량 수에 맞게 서류 제출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용자의 안전을위하여 반드시 관련 법규사항을 지켜 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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