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50053 복사 | ||
---|---|---|---|
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 02-3425-5620 |
작성일 | 2025-06-24 | 조회수 | 479 |
첨부파일 | |||
제목 | 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 ||
□ 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 개 요: 2025. 8월 연면적 330㎡ 초과 사용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를 위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10조 ○ 대 상: 관내 건축물 소유자 0000여명 ○ 제출기한: 2025. 6. 30.까지 ○ 제출내용: 건축물의 사용현황(사용자 및 임대면적등) ○ 제출방법 ① 인터넷(권장) :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 메뉴 ‘신고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클릭 ② 팩스: 02-3425-8616, 7221 ③ 우편: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세(사업소분) 담당(우: 05397) ④ 메일: gdtax@gd.go.kr ○ 문의처: 주민면허세팀 ☎02-3425-5620
※ 붙임: 건물사용명세서 서식 및 작성방법 각1부 |
이전글 | 여름나기 ♥강동사랑상품권&강동땡겨요상품권♥ 발행 안내 (2025. 7.) |
---|---|
다음글 | [강동구소식] 7월호에서 다양한 구정소식 만나보세요 |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