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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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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3425-5620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479
첨부파일
제목 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개 요: 2025. 8연면적 330초과 사용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를 위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84(신고의무)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10

대 상: 관내 건축물 소유자 0000여명

제출기한: 2025. 6. 30.까지

제출내용: 건축물의 사용현황(사용자 및 임대면적등)

제출방법

    ① 인터넷(권장) :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메뉴 신고납부주민세 사업소분건물사용명세서 신고클릭

    팩스: 02-3425-8616, 7221

    우편: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세(사업소분) 담당(: 05397)

    ④ 메일: gdtax@gd.go.kr

문의처: 주민면허세팀 02-3425-5620

 

붙임: 건물사용명세서 서식 및 작성방법 각1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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