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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공동주택과 | 전화번호 | 02-3425-8710 | |||||||||||||||||||||||||||
작성일 | 2025-05-02 | 조회수 | 341 | |||||||||||||||||||||||||||
첨부파일 | ||||||||||||||||||||||||||||||
제목 |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교부 신청 및 정산 안내 | |||||||||||||||||||||||||||||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교부 신청 및 정산 안내 □ 사업 진행과정
□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 ◌ 신청시기: 계약 완료 후 착공 전 ◌ 제출서류: [붙임3] 교부신청 관련서식 참고 - 작성서류: 1) 지원금 교부신청서 2) 서약서 3)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통장 앞면(표지)과 잔액면(잔액0으로 정리) 모두 제출 -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사본 □ 정산서 제출 안내 ◌ 제출시기: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서류: [붙임4]정산서 관련서식 참고 - 작성서류: 1)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2)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사진 포함) 3) 준공검사조서 - 계약서 사본(교부신청시 계약서와 동일한 경우는 제출 불요) - 지출증빙 서류 ․ 보조금 통장 사본: 지출완료 후의 통장 사본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에 따른 무통장입금증(간이영수증 불가) ․ 세금계산서 ※ 집행결과 확인: 정산결과 보고 후 현장 확인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입금시기: 구청의 정산보고서 검토 완료 후 ◌ 반납계좌: 우리은행 1006-701-468062(강동구청 공동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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