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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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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2-3425-8710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341
첨부파일
제목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교부 신청 및 정산 안내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교부 신청  및 정산 안내


□ 사업 진행과정


선정결과

알림


추진여부

의견서 제출

- 전문가 자문(해당시)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 개설

행위허가 등 허가사항 확인(해당시)

지원금

교부 신청

교부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금 교부

사업

추진

정산서

제출

구청

단지

단지구청

단지

단지

구청

구청

단지

단지구청

4월중

4.21.

~5.7.

4.21. ~ 11

착공 시

교부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


신청시기: 계약 완료 후 착공 전

제출서류: [붙임3] 교부신청 관련서식 참고

  - 작성서류: 1) 지원금 교부신청서 2) 서약서 3)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통장 앞면(표지)과 잔액면(잔액0으로 정리) 모두 제출

  -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사본



  정산서 제출 안내

제출시기: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붙임4]정산서 관련서식 참고

- 작성서류: 1)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2)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사진 포함)

3) 준공검사조서

- 계약서 사본(교부신청시 계약서와 동일한 경우는 제출 불요)

- 지출증빙 서류

보조금 통장 사본: 지출완료 후의 통장 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에 따른 무통장입금증(간이영수증 불가)

세금계산서

 ※ 집행결과 확인: 정산결과 보고 후 현장 확인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입금시기: 구청의 정산보고서 검토 완료 후

    ◌ 반납계좌: 우리은행 1006-701-468062(강동구청 공동주택과)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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