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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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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5-03-10 조회수 568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난방)

지원 내용
▪단열·창호·바닥(건식패널) 시공, 보일러(가스·기름), 에어컨(벽걸이) 설치 등(냉·난방 중복신청 가능)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추천 기간
▪ 신청 기간 : 냉방 3/5(수) ∼ 4/18(금)

                 난방 3/5(수) ∼ 예산 소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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