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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496 |
첨부파일 | |||
제목 | 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
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9.24.까지 신고 : 전입신고한 재·보궐선거지역 내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9.25.부터 신고 :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투표불가 다만, 9.24. 기준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2024.10.16. 재·보궐선거 선거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선기인명부작성기준일(9.24.)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선거일투표소는 해당주소지에 있는 투표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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